「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7조 (종전 「호적법」에 따른 본적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던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1공포 · 2015-06-10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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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5. 현재 종전 「호적법」에 따른 본적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던 사람은 당시의 호적 기재사항 그대로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창설하고, 그 후에 출생, 사망 등 변동사항에 관하여는 가족관계등록창설 후 별도의 신고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945. 8. 15. 현재 종전 「호적법」에 따른 본적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던 사람은 당시의 호적 기재사항 그대로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창설하고, 그 후에 출생, 사망 등 변동사항에 관하여는 가족관계등록창설 후 별도의 신고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1950. 6. 25. 현재 본적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던 사람에 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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