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8조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인)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1공포 · 2015-06-10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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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재적자의 가족관계등록창설에 있어서 신청인은 종전 호적상의 호주 또는 가족이 각자 할 수 있으며, 다른 가족 또는 호주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재적자의 가족관계등록창설에 있어서 신청인은 종전 호적상의 호주 또는 가족이 각자 할 수 있으며, 다른 가족 또는 호주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도 할 수 있다.
②조선호적령 시행 전(1923. 6. 30.이전)의 사실상 부부에 관하여 아직까지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가 동시에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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