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3조 (법원에서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서에 사소한 불비(不備)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신청서를 반송하여서는 안 된다.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에 첨부하는 신분표의 통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한 통수의 부본을 작성하여 처리한다.
②등록기준지의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이 이미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서에 종전의 행정구역이나 명칭을 기재한 경우에는 정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법원이 가족관계등록창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본을 작성하여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을 거쳐 송부되어 온 사건에 관하여는 공관의 문서번호를 결정 등본 등의 적당한 여백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에게 결정 등본을 송부할 필요는 없다.
④법원이 신청서를 반송하거나 불허가결정을 한 때에 외교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송부하는 서류에는 반드시 수송달자(신청인)의 주소와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전항의 경우에는 신청의 불비사유를 부전지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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