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3조 (법원에서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1공포 · 2015-06-10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서에 사소한 불비(不備)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신청서를 반송하여서는 안 된다.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에 첨부하는 신분표의 통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한 통수의 부본을 작성하여 처리한다.
등록기준지의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이 이미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서에 종전의 행정구역이나 명칭을 기재한 경우에는 정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법원이 가족관계등록창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본을 작성하여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을 거쳐 송부되어 온 사건에 관하여는 공관의 문서번호를 결정 등본 등의 적당한 여백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에게 결정 등본을 송부할 필요는 없다.
법원이 신청서를 반송하거나 불허가결정을 한 때에 외교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송부하는 서류에는 반드시 수송달자(신청인)의 주소와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신청의 불비사유를 부전지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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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1 시행된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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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