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6조 (가족 중 일부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1공포 · 2015-06-10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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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족 중 일부만이 재외국민등록을 마쳐 특례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창설의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람만이 각자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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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가족 중 일부만이 재외국민등록을 마쳐 특례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창설의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람만이 각자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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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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