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7조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독법원은 매월 말에 시(구)ㆍ읍ㆍ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부터 송부받는 신청서류 등과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대조하여 사건처리의 정확과 신속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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