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4조 (첨부서류에 관한 통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서에는 법정의 첨부서류 외에 다른 자료(예: 재산증명, 재일거류민단의 보증서 등)를 첨부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②신청인과 사건본인이 다른 경우에는 사건본인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다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과 함께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다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정리가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정리의 전제가 되는 때(예: 신청인이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과 함께 자신의 혼인중의 자로서의 출생정리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인 아닌 사건본인에 대한 서류 중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및 외국인등록부 등본(또는 영주권 사본)은 이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③재일동포의 신청의 경우에도 그 첨부서류 중 일본국 관공서발행의 호적신고서등본, 호적 등·초본 그 밖의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명서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재일동포의 신청의 경우에 그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재외공관에서 확인한 재일거류민단장 발행의 재외국민등록증명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⑤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에 있어서 그 정정 또는 정리사항이 사망자에 관한 것일 때에는 다른 첨부서류에 의하여 그 정정 또는 정리사항이 소명되는 이상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⑥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 및 영주권 사본은 그 중 하나만 첨부하면 되고 이들 서류에 국적이 "조선"이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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