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3조 (외국의 한자 지명의 기재)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1공포 · 2015-06-10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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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공관의 장이 외국의 지명을 한자로만 표기하고 한글 표기를 하지 않은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스스로 그 신고서의 한자로 표시된 지명 옆에 그 한자 지명에 대한 해당 외국에서의 발음을 한글로 ( )안에 함께 기록하고 그 신고서를 수리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의 장이 외국의 지명을 한자로만 표기하고 한글 표기를 하지 않은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스스로 그 신고서의 한자로 표시된 지명 옆에 그 한자 지명에 대한 해당 외국에서의 발음을 한글로 ( )안에 함께 기록하고 그 신고서를 수리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시(구)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은 외국 지명인 한자를 해당 외국에서의 발음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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