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9조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 중 원적은 종전 「호적법」 에 따른 본적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던 사람에 한하여 이를 기록한다.
②재외국민등록부 등본에 종전 「호적법」 에 따른 본적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이를 원적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신분표는 3통을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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