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의 일당ㆍ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예규(재일 2003-5) 제2조 (증인의 일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비용규칙 및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규칙(다음부터 "대법원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인의 일당·여비·숙박료(다음부터 "여비 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증인의 일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금액(일정한 범위의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상한액)으로 한다. 다만, 국고에서 지급되는 증인의 일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예산 사정을 참작하여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사소송비용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민사소송비용규칙 및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규칙(다음부터 "대법원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인의 일당·여비·숙박료(다음부터 "여비 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민사소송비용규칙 및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규칙(다음부터 "대법원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인의 일당·여비·숙박료(다음부터 "여비 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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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인의 일당ㆍ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예규(재일 2003-5)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증인의 일당ㆍ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예규(재일 2003-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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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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