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의 일당ㆍ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예규(재일 2003-5) 제5조 (재판장의 감면)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민사소송비용규칙 및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규칙(다음부터 "대법원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인의 일당·여비·숙박료(다음부터 "여비 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증인의 여비 등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1. 증인이 공동소송인 또는 공동피고인인 경우2. 증인이 구인장발부, 과태료재판 또는 감치재판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출석한 경우3. 재정증인인 경우4. 증인이 제3자의 소송담당에 있어서 이익귀속주체(예컨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파산자), 소송대리인, 보조참가인, 소송고지에 있어서 피고지자, 법인 등이 당사자인 경우 대표자 아닌 구성원인 경우 등 당사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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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민사소송비용규칙 및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규칙(다음부터 "대법원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인의 일당·여비·숙박료(다음부터 "여비 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민사소송비용규칙 및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규칙(다음부터 "대법원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인의 일당·여비·숙박료(다음부터 "여비 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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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인의 일당ㆍ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예규(재일 2003-5)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증인의 일당ㆍ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예규(재일 2003-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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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