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의 일당ㆍ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예규(재일 2003-5) 제8조 (형사소송에서의 여비 등 지급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비용규칙 및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규칙(다음부터 "대법원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인의 일당·여비·숙박료(다음부터 "여비 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형사소송 그 밖에 형사소송절차가 준용되는 재판절차에서의 증인의 여비 등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1. 참여사무관등은 증인에게 증인소환장과 함께 증인 여비ㆍ일당 등 계좌입금신청서(전산양식 B2531)를 송달한다.2. 참여사무관등은 공판기일에 출석한 증인에게 증인 여비ㆍ일당 등 계좌입금신청서(전산양식 B2531)를 제출받는다.3. 참여사무관등은 공판기일이 종료된 후 신속히 증인 여비ㆍ일당 등 지급명세서(전산양식 B2532)를 작성하여 증인 여비ㆍ일당 등 계좌입금신청서(전산양식 B2531)와 함께 회계관계공무원에게 교부한다.4. 회계관계공무원은 제2호에 따라 교부받은 자료를 기초로 증인 여비ㆍ일당 등 지급명세서(전산양식 B2532)에 기재된 증인 등의 은행거래계좌에 여비ㆍ일당 등을 지체 없이 입금한다.
②증인 등에게 은행거래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증인 등의 여비ㆍ일당 등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1. 참여사무관등은 증인여비등 청구서 2장을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출력하여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한다.2. 회계관계공무원은 증인여비등 청구서에 의하여 여비 등을 계산하여 해당 재판부에 교부할 금액을 증인여비등 교부부(전산양식 B2510)에 기재한 후 해당 재판부 참여사무관등에게 교부한다.3. 참여사무관등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여비와 그 청구서를 수령한 후 수령인란에 날인을 하고 증인여비등 봉투(전산양식 B2511)를 작성한다.4. 참여사무관등은 증인여비등 봉투와 그 청구서를 법정에 지참하여 증언을 마친 증인에게 증인여비등 봉투를 즉시 교부하고 그 청구서의 영수인란에 날인 또는 서명을 받는다.5. 참여사무관등은 재판이 끝난 후 즉시 증인여비등 청구서 2장을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한다. 다만 반환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증인여비등 청구서 반환액란에 반환할 금액을 기재하고 확인란에 날인을 받는다.6. 총무과장은 다음날 증인여비등 교부부를 점검하여 증인여비등 출납의 정확 여부를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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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사소송비용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민사소송비용규칙 및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규칙(다음부터 "대법원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인의 일당·여비·숙박료(다음부터 "여비 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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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민사소송비용규칙 및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규칙(다음부터 "대법원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인의 일당·여비·숙박료(다음부터 "여비 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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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인의 일당ㆍ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예규(재일 2003-5)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증인의 일당ㆍ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예규(재일 2003-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증인의 일당ㆍ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예규(재일 2003-5)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증인의 여비ㆍ숙박료제4조 · 여비 등의 미지급제5조 · 재판장의 감면제6조 · 증언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제7조 · 민사소송에서의 여비 등 지급절차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8조 · 형사소송에서의 여비 등 지급절차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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