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의 일당ㆍ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예규(재일 2003-5) 제4조 (여비 등의 미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5-2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비용규칙 및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규칙(다음부터 "대법원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인의 일당·여비·숙박료(다음부터 "여비 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증인이 청구권 포기서(전산양식 A1760)를 제출하는 등 여비 등의 수령을 명시적으로 포기한 경우2. 증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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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인의 일당ㆍ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예규(재일 2003-5)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증인의 일당ㆍ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예규(재일 2003-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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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