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전산시스템 운용관리지침 제7조 (보안관리 및 비밀엄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공포 · 2024-02-0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인사전산시스템의 운용, 보안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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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기록파일에 저장된 각종 인사자료는 이를 암호화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면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기록파일에 저장된 각종 인사자료는 이를 암호화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면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인사프로그램은 사용자 그룹별로 분류하여 메뉴를 구성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자기가 사용하는 것 외에는 어떤 내용이 인사기록파일에 저장되어 있는지 알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용자, 입력담당자, 사법정보화실 인사전산시스템 전산담당자는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는 인사기록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인사자료를 열람하거나 출력하여서는 안 되고, 직무상 알게 된 인사 상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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