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전산시스템 운용관리지침 제6조 (인사프로그램 및 자료의 저장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인사전산시스템의 운용, 보안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기록파일 및 인사기록내역파일은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의 주전산기에 저장하여야 하고, 그 관리는 "「사법부 정보시스템 백업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②사법정보화실 인사전산시스템 전산담당자는 서브프로그램과 원시프로그램을 사법정보화실 통합운영관리시스템에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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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입력대상 및 담당직원제4조 · 사용자 권한제5조 · 인사전산시스템의 사용 등
제6조 · 인사프로그램 및 자료의 저장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보안관리 및 비밀엄수제8조 · 유지 보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