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전산시스템 운용관리지침 제6조 (인사프로그램 및 자료의 저장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공포 · 2024-02-0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인사전산시스템의 운용, 보안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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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기록파일 및 인사기록내역파일은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의 주전산기에 저장하여야 하고, 그 관리는 "「사법부 정보시스템 백업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기록파일 및 인사기록내역파일은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의 주전산기에 저장하여야 하고, 그 관리는 "「사법부 정보시스템 백업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②사법정보화실 인사전산시스템 전산담당자는 서브프로그램과 원시프로그램을 사법정보화실 통합운영관리시스템에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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