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전산시스템 운용관리지침 제6조 (인사프로그램 및 자료의 저장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인사전산시스템의 운용, 보안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사기록파일 및 인사기록내역파일은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의 주전산기에 저장하여야 하고, 그 관리는 "「사법부 정보시스템 백업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②사법정보화실 인사전산시스템 전산담당자는 서브프로그램과 원시프로그램을 사법정보화실 통합운영관리시스템에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사전산시스템 운용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인사전산시스템 운용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사전산시스템 운용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입력대상 및 담당직원제4조 · 사용자 권한제5조 · 인사전산시스템의 사용 등
제6조 · 인사프로그램 및 자료의 저장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보안관리 및 비밀엄수제8조 · 유지 보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