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전산시스템 운용관리지침 제5조 (인사전산시스템의 사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공포 · 2024-02-0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인사전산시스템의 운용, 보안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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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본인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법원행정전자서명 등을 이용하여 인사전산시스템에 접속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본인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법원행정전자서명 등을 이용하여 인사전산시스템에 접속한다.
②인사전산시스템 사용이 필요한 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의 업무담당자는 [별표 1] 양식에 의하여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에게 사용 권한 부여를 신청한다.
③역할관리자는 인사명령, 신청내역 및 사무분담에 따라 권한 부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인사전산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④업무담당자는 사무분담과 관련 없는 인사전산시스템 사용 권한 부여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역할관리자에게 알려 잘못 부여된 사용 권한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한다.
⑤인사전산시스템 역할관리자는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의 인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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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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