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전산시스템 운용관리지침 제5조 (인사전산시스템의 사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인사전산시스템의 운용, 보안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본인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법원행정전자서명 등을 이용하여 인사전산시스템에 접속한다.
②인사전산시스템 사용이 필요한 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의 업무담당자는 [별표 1] 양식에 의하여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에게 사용 권한 부여를 신청한다.
③역할관리자는 인사명령, 신청내역 및 사무분담에 따라 권한 부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인사전산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④업무담당자는 사무분담과 관련 없는 인사전산시스템 사용 권한 부여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역할관리자에게 알려 잘못 부여된 사용 권한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한다.
⑤인사전산시스템 역할관리자는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의 인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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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전산시스템 운용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인사전산시스템 운용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사전산시스템 운용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입력대상 및 담당직원제4조 · 사용자 권한
제5조 · 인사전산시스템의 사용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인사프로그램 및 자료의 저장 관리제7조 · 보안관리 및 비밀엄수제8조 · 유지 보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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