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전산시스템 운용관리지침 제8조 (유지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공포 · 2024-02-0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인사전산시스템의 운용, 보안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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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사프로그램의 유지 보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사프로그램의 유지 보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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