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전산시스템 운용관리지침 제8조 (유지 보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인사전산시스템의 운용, 보안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프로그램의 유지 보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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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전산시스템 운용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인사전산시스템 운용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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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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