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전산시스템 운용관리지침 제3조 (입력대상 및 담당직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공포 · 2024-02-0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인사전산시스템의 운용, 보안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전산시스템에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주요 신상정보, 근무성적평정, 재산등록(변동) 등 인사자료를 입력하되, 입력 담당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1. 법관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및 그 밖의 주요 신상정보의 입력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한다.2. 사법연수생에 대한 주요 신상정보의 입력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받은 사람이 하고, 법관 및 일반직 등에 대한 재산등록(변동)의 입력은 대법원 윤리감사제1심의관실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받은 사람이 한다.3. 일반직 등에 대한 주요 신상정보 및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포함, 이하 "근무성적평정 등"이라 한다)의 입력은 4급 이상의 경우는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 5급 이하는 인사협력심의관실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받은 사람이 한다.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인사운영심의관, 인사협력심의관 및 대법원 윤리감사제1심의관은 소속 직원 중에서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입력담당자를 사무분담 지정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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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전산시스템 운용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인사전산시스템 운용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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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