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전산시스템 운용관리지침 제4조 (사용자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공포 · 2024-02-0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인사전산시스템의 운용, 보안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인사기록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인사자료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는 사용자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차장은 전국 법원의 법관 및 일반직 등에 대한 주요 신상정보, 근무성적평정, 재산등록(변동) 등 모든 인사자료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2. 각급 법원장은 소속 법관, 일반직 등 및 사법연수생의 주요 신상정보와 소속 일반직 등의 근무성적평정 등을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사기록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인사자료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는 사용자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차장은 전국 법원의 법관 및 일반직 등에 대한 주요 신상정보, 근무성적평정, 재산등록(변동) 등 모든 인사자료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2. 각급 법원장은 소속 법관, 일반직 등 및 사법연수생의 주요 신상정보와 소속 일반직 등의 근무성적평정 등을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3.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및 인사총괄심의관실 소속 심의관, 담당관은 전국 법원의 법관, 사법연수생 및 일반직 등의 주요 신상정보와 법관의 근무평정을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고, 대법원 윤리감사관 및 윤리감사관실 소속 심의관, 담당관은 전국 법원의 법관 및 일반직 등의 주요 신상정보와 재산등록(변동)을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4.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 및 인사협력심의관실은 전국 법원의 일반직 등에 대한 주요 신상정보 및 근무성적평정 등을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고, 대법원 윤리감사제2심의관은 전국 법원의 일반직 등에 대한 주요 신상정보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5.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소속 위원은 분과위원회의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전국 법원 법관의 주요 신상정보와 근무평정을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6. 각급 법원 사무국장은 소속 일반직 등에 대한 주요 신상정보 및 근무성적평정 등을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인사전산시스템 운용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