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전산시스템 운용관리지침 제4조 (사용자 권한)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인사전산시스템의 운용, 보안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기록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인사자료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는 사용자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차장은 전국 법원의 법관 및 일반직 등에 대한 주요 신상정보, 근무성적평정, 재산등록(변동) 등 모든 인사자료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2. 각급 법원장은 소속 법관, 일반직 등 및 사법연수생의 주요 신상정보와 소속 일반직 등의 근무성적평정 등을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3.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및 인사총괄심의관실 소속 심의관, 담당관은 전국 법원의 법관, 사법연수생 및 일반직 등의 주요 신상정보와 법관의 근무평정을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고, 대법원 윤리감사관 및 윤리감사관실 소속 심의관, 담당관은 전국 법원의 법관 및 일반직 등의 주요 신상정보와 재산등록(변동)을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4.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 및 인사협력심의관실은 전국 법원의 일반직 등에 대한 주요 신상정보 및 근무성적평정 등을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고, 대법원 윤리감사제2심의관은 전국 법원의 일반직 등에 대한 주요 신상정보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5.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소속 위원은 분과위원회의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전국 법원 법관의 주요 신상정보와 근무평정을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6. 각급 법원 사무국장은 소속 일반직 등에 대한 주요 신상정보 및 근무성적평정 등을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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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전산시스템 운용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인사전산시스템 운용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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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