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제2조 (징계양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의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공무원이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징계의결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는 별표 1 징계양정기준, 별표 1의2 초과근무수당ㆍ여비 부당수령 징계양정기준, 별표 1의3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 별표 1의4 성 관련 비위 징계양정기준, 별표 1의5 음주ㆍ무면허운전 징계양정기준, 별표 1의6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라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등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의결 요구 또는 의결을 하여야 한다.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별표 1의4, 별표 1의5의 징계양정기준에 열거되지 아니한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은 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한 양정기준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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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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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