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징계의 가중)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의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의결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징계사유가 있는 징계혐의자에 대하여는 그 중 가장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양정기준보다 한 단계 위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징계의결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다시 비위를 저지른 때에는 당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양정기준보다 두 단계 위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다시 비위를 저지른 때에는 당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양정기준보다 한 단계 위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