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제4조 (징계의 감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의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1. 「상훈법」 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2. 「법원표창내규」 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공적3. 「모범공무원수당규칙」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징계처분 또는 규칙 제104조 제2항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의 공적에서 제외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5.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7.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부당행위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손상 정도가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2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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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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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