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제4조 (징계의 감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의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1. 「상훈법」 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2. 「법원표창내규」 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공적3. 「모범공무원수당규칙」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징계처분 또는 규칙 제104조 제2항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의 공적에서 제외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5.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7.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부당행위
③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손상 정도가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2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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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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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징계양정기준제3조 · 징계의 가중
제4조 · 징계의 감경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징계 등 의결 요구제6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제7조 · 서면경고ㆍ주의촉구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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