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3-2)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예규는 형사공판조서의 내용 중 증거조사부분을 분리하여 목록화함으로써 증거조사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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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3-2)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3 시행된 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3-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3-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