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3-2) 제2조 (증거목록의 구분과 편철)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공판조서의 내용 중 증거조사부분을 분리하여 목록화함으로써 증거조사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증거목록은 검사, 피고인, 직권 및 피해자(또는 배상신청인) 분으로 구분하여 별개의 용지를 사용한다. 피고인이 다수인 때는 피고인별로 별도의 증거목록 용지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증거목록 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비고란에 제출 피고인을 표시한다.
증거목록은 형사소송기록 중 구속에 관한 서류의 목록 다음에 편철하되, 검사 증거서류 등 목록, 검사 증인 등 목록, 피고인 증거서류 등 목록, 피고인 증인 등 목록, 직권 증거서류 등 목록, 직권 증인 등 목록, 피해자(또는 배상신청인) 증거서류 등 목록, 피해자(또는 배상신청인) 증인 등 목록 순으로 편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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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3-2)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3 시행된 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3-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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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