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3-2) 제3조 (증거목록의 작성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공판조서의 내용 중 증거조사부분을 분리하여 목록화함으로써 증거조사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증거목록은 재판사무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는 전자파일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 등 목록 양식[전산양식 B1280)], 증인 등 목록 양식[전산양식 B1281]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1. 재판사무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2. 재판사무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는 전자파일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증거서류 등 목록은 별지 기재례 1, 2, 3을 참조하여 다음 각호의 요령으로 작성한다.1. 증거서류 등 목록에는 증거서류와 증거물인 서면을 기재한다.2. "작성"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 "라 한다) 소속 수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사경"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되 사경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서류(검사실 소속 검찰주사 또는 수사처수사관 등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등을 포함한다)는 "검사", "검찰" 또는 "수사처"로 분류하여 기재한다.3. "쪽수(수)"란에는 수사기록 첫장의 쪽수를 기재하고, 공판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증거는 쪽수 앞에 "공"이라고 표시한다. 다만 증거분리제출제도가 실시된 경우에는 "쪽수(증)"란에 당해 증거방법이 편철되어 있는 증거관계등(검사) 기록의 첫장의 쪽수를 추가 기재한다.4. "성명"란에는 증거서류가 피의자신문조서ㆍ진술조서ㆍ증인신문조서 등 진술 내용을 기재한 조서인 경우에는 진술자, 진술서인 경우에는 작성자, 범죄경력조회서나 수사보고서 등에 피고인의 범죄경력이나 전과내용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경우에는 대상자를 각 기재한다. 그 이외의 서류가 위 서류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때에는 그 예에 준하여 기재한다.5. "참조사항 등"란에는 구체적 입증취지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공소사실"이나 "진술조서의 진정성립" 등과 같은 일반적인 입증취지는 기재하지 아니한다).6. "신청기일ㆍ증거의견기일ㆍ증거결정기일ㆍ증거조사기일"란에는 당해 증거방법의 신청, 증거의견의 진술, 증거결정, 증거조사를 한 공판기일의 횟수를 기재하고, 공판정 외에서 증거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외"라고 기재한다.7. "증거의견 내용"란에는 당해 증거서류의 적법성ㆍ실질성립ㆍ임의성ㆍ내용을 모두 인정하거나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는 경우에는 "○", 적법성ㆍ실질성립ㆍ임의성ㆍ내용을 모두 부인하거나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로 표시한다. 적법성ㆍ실질성립ㆍ임의성ㆍ내용 중 일부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아래 예시와 같이 적법성, 실질성립, 임의성, 내용의 순으로 연속하여 "○" 또는 "×"로 표시한다. 증거서류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특신성 부인"이라고 기재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601192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192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8. "증거결정 내용"란에는 당해 증거신청이 채택된 경우에는 "○", 채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로 표시한다.
③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의 양식과 내용이 적절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여 증거서류 등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수사기록 중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는 증거서류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에 없는 경우에는 검사로부터 추가신청을 받아 증거목록 마지막에 기재하거나 직권으로 증거채택을 하여 직권 증거목록에 기재한다.
④증인 등 목록은 별지 기재례 4를 참조하여 다음 각호의 요령으로 작성한다.1. 증인 등 목록에는 증인, 사실조회, 문서송부요구, 검증, 감정, 법정외 피고인신문ㆍ증인신문, 증거물 등 증거서류 등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증거방법을 기재한다. 다만,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요구에 따라 법원에 도착한 서류를 증거서류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서류는 증거서류 등 목록에 추가 기재한다.2. "증거방법"란에는 당해 증거방법의 명칭을 기재한다.3. "쪽수(공)"란에는 사실조회의 경우에는 사실조회회보서가 아니라 사실조회서 사본, 기록송부요구의 경우에는 기록송부요구회신서가 아니라 기록송부요구서 사본, 검증의 경우에는 검증조서, 감정ㆍ증인ㆍ피고인신문의 경우에는 감정인신문조서,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신문조서 등 당해 증거조사에 관하여 기재된 서류가 편철되어 있는 기록의 첫장의 쪽수를 기재한다.4. "입증취지 등"란에는 구체적 입증취지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5. "신청기일, 증거결정기일"란에는 해당 증거방법의 신청, 증거결정을 한 공판기일의 횟수를 기재하고, 공판정 외에서 증거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 외"라고 표시한다. "증거결정 내용"란에는 당해 증거신청이 채택된 경우에는 "○", 채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로 표시한다.6. "증거조사기일"란에는 증거조사를 하기로 지정된 월ㆍ일ㆍ시를 기재하고 증거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월ㆍ일ㆍ시에 이어 "(실시)"라고 기재한다. 법정 외에서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실시, 법정 외)"라고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3-2)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3 시행된 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3-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3-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증거목록의 구분과 편철
제3조 · 증거목록의 작성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간이공판절차제5조 · 항소심 등의 증거목록제6조 · 기본공판조서 중 증거관계 기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