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3-2) 제6조 (기본공판조서 중 증거관계 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공판조서의 내용 중 증거조사부분을 분리하여 목록화함으로써 증거조사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기본공판조서 중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의하여 증거목록에 분리기재된 부분에는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당해 증거가 검사가 신청한 증거인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인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인 경우에는 "(직권)",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변호사가 신청한 증거인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 변호사)", 배상신청인 또는 배상신청인의 대리인이 신청한 증거인 경우에는 "(배상신청인)" 또는 "(배상신청인 대리인)"이라고 괄호 속에 부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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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3-2)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3 시행된 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3-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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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