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3-2) 제4조 (간이공판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공판조서의 내용 중 증거조사부분을 분리하여 목록화함으로써 증거조사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간이공판절차의 증거서류등 목록의 작성방법은 제3조제2항, 제3항에 의한다. 이 경우 별지 기재례 5의 요령과 같이 "증거의견"란의 기재는 생략할 수 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간이공판절차의 증거서류등 목록은 다음 각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다.1. 별표 기재례 6과 같이 간이하게 작성하는 방법(이 경우 증거방법 다음의 괄호 안에는 그 증거의 수사기록 쪽수를 기재하고 증거가 공판기록에 편철된 경우에는 그 앞에 "공"이라고 기재한다)2. 검사가 수사기록에 편철된 기록목록의 사본에 별표 기재례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등 적당한 표시방법으로 증거방법을 특정하여 증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의 마지막 기재사항의 다음줄 아래 중앙부근에 아래와 같은 스템프를 찍고 참여사무관 등이 날인하여 작성하는 방법<img src="/flDownload.do?flSeq=14601192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192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2항에 의하여 간이 증거목록이 작성된 후 다른 증거서류가 신청된 경우에는 그 다른 증거서류를 추가기재하고, 간이공판절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모든 증거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증거목록을 작성하여 간이 증거목록 뒤에 편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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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3-2)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3 시행된 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3-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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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