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3-2) 제5조 (항소심 등의 증거목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공판조서의 내용 중 증거조사부분을 분리하여 목록화함으로써 증거조사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항소심, 이송ㆍ환송사건, 재심사건의 증거목록은 종전 증거목록을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고 새로 작성하여 증거목록 종류별로 종전 증거목록에 이어서 편철한다.
②항소심, 이송ㆍ환송사건, 재심사건의 증거서류등 목록의 순번은 제1심, 이송ㆍ환송전사건, 재심대상사건의 순번에 이어서 붙인다.
③항소심에서 용지를 가철할 때에는 이어질 제1심 목록용지의 표시 장수를 모번호로 하고 가철된 용지에 자번호를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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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3-2)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3 시행된 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3-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3-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증거목록의 구분과 편철제3조 · 증거목록의 작성방법제4조 · 간이공판절차
제5조 · 항소심 등의 증거목록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기본공판조서 중 증거관계 기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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