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3-2) 제5조 (항소심 등의 증거목록)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공판조서의 내용 중 증거조사부분을 분리하여 목록화함으로써 증거조사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항소심, 이송ㆍ환송사건, 재심사건의 증거목록은 종전 증거목록을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고 새로 작성하여 증거목록 종류별로 종전 증거목록에 이어서 편철한다.
항소심, 이송ㆍ환송사건, 재심사건의 증거서류등 목록의 순번은 제1심, 이송ㆍ환송전사건, 재심대상사건의 순번에 이어서 붙인다.
항소심에서 용지를 가철할 때에는 이어질 제1심 목록용지의 표시 장수를 모번호로 하고 가철된 용지에 자번호를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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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3-2)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3 시행된 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3-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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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