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 (공탁정보의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1-2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법」, 「상업등기법」(이하 "법" 이라 한다),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관은 상호의 가등기 또는 예정기간의 연장등기 신청에 대하여 규칙 제80조 및제81조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된 공탁법원, 공탁번호, 공탁금액 등 공탁정보의 내용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되, 공탁금이 지정된 공탁금 보관은행에 납입되었는지 여부를 유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공탁정보의 내용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등기관은 신청인에게 공탁서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공탁정보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에 등기관은 제출된 공탁서 사본에 관하여 그 원본의 제출을 함께 요구하여 사본이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고, 사본에 원본을 확인한 뜻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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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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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