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 (공탁정보의 확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법」, 「상업등기법」(이하 "법" 이라 한다),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기관은 상호의 가등기 또는 예정기간의 연장등기 신청에 대하여 규칙 제80조 및제81조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된 공탁법원, 공탁번호, 공탁금액 등 공탁정보의 내용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되, 공탁금이 지정된 공탁금 보관은행에 납입되었는지 여부를 유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공탁정보의 내용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등기관은 신청인에게 공탁서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공탁정보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등기관은 제출된 공탁서 사본에 관하여 그 원본의 제출을 함께 요구하여 사본이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고, 사본에 원본을 확인한 뜻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업등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상법」, 「상업등기법」(이하 "법" 이라 한다),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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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상법」, 「상업등기법」(이하 "법" 이라 한다),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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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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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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