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 (공탁원인 소멸의 통지와 그 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1-2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법」, 「상업등기법」(이하 "법" 이라 한다),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3조제1호에 따라 신청인이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여 상호가등기를 직권말소할 경우 등기관은 공탁원인 소멸 증명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관할 공탁소로 통지할 수 있다.
규칙 제82조에 따라 공탁원인 소멸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기 위하여 회사 또는 발기인 등이 제출하는 청구서의 양식은 별지 제1호 양식으로 하고, 등기관이 할 증명서의 양식은 별지 제1-1호 양식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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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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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