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직권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법」, 「상업등기법」(이하 "법" 이라 한다),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를 한 후 예정기간 내에 회사가 본점이전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등기관이 법 제43조에 따라 상호의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경우 등기관은 말소등기에 앞서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본점이전등기신청서가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전산시스템으로 조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업등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상법」, 「상업등기법」(이하 "법" 이라 한다),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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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상법」, 「상업등기법」(이하 "법" 이라 한다),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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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공탁정보의 확인 등
제3조 ·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직권말소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공탁원인 소멸의 통지와 그 증명제5조 · 공탁금의 국고귀속 통지제6조 · 상호의 가등기에 대한 공탁금 등 관리대장의 관리 등제7조 · 상호의 가등기에 있어 변경등기 및 말소등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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