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6조 (상호의 가등기에 대한 공탁금 등 관리대장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1-2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법」, 「상업등기법」(이하 "법" 이라 한다),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호의 가등기 또는 예정기간의 연장등기를 위하여 한 공탁과 관련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양식의 "상호의 가등기에 대한 공탁금 등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 이라 한다)을 전산으로 관리한다.
삭제(2024.11.29 제1794호)
등기소에는 "공탁원인 소멸 증명서 및 국고귀속 통지서철"을 비치하고 규칙 제82조에 따라 공탁원인 소멸 증명을 신청ㆍ교부한 경우에는 그 청구서를, 규칙 제83조에 따라 공탁금 국고귀속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서 사본을 각 편철한 다음 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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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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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