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 (공탁금의 국고귀속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1-2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법」, 「상업등기법」(이하 "법" 이라 한다),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탁금을 국고에 귀속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규칙 제83조에 따라 해당 공탁법원의 공탁관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양식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한다.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제1항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을 통하여 관할 공탁소에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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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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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