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6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제2항의 위험관리실태평가 등급별 정의는 별표 3과 같다.
③감독원장은 위험관리실태평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등급의 조정 여부를 규정 별표 6의 평가항목을 감안하여 판단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1.금융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소속금융회사에 대해 실시하는 경영실태평가 결과 산정된 종합평가등급이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조정된 경우
2.그 밖에 위험 관리실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감독원장은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험관리실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설명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감독원장은 위험관리실태평가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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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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