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 관리에 관한 예규 제2조 (적용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의 사용권한 부여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는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을 사용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다음부터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이라 한다)이 사용권한을 승인한 협력업체 직원에게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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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 관리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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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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