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 관리에 관한 예규 제9조 (권한 부여 내역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의 사용권한 부여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법원 권한 관리자는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 부여가 이 예규 또는 각급 법원 사무분담과 다르게 처리되었거나, 다르게 처리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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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 관리에 관한 예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 관리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적용 범위제5조 · 권한 관리자의 역할제6조 · 사용자의 관리 의무제7조 · 사용자 등록 및 권한 부여 방식제8조 · 별도관리 대상 업무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9조 · 권한 부여 내역 통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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