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 관리에 관한 예규 제8조 (별도관리 대상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의 사용권한 부여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은 별표 3-3 목록의 업무시스템 등을 비롯하여 금전 출납, 업무상 비밀 유지,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등과 관련된 업무에 해당되어 지문 인증 등의 추가 보안 절차를 거쳐야 사용이 가능한 중요 업무시스템을 "별도관리 대상 업무"로 관리한다.
②사용자에게 별도관리 대상 업무의 권한 부여가 필요한 경우, 각급 법원의 권한 관리자는 별표 3-1 또는 별표 3-2 양식에 의하여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에게 사용권한 부여신청을 하고,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은 이를 확인한 후 권한을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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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 관리에 관한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 관리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정의제4조 · 적용 범위제5조 · 권한 관리자의 역할제6조 · 사용자의 관리 의무제7조 · 사용자 등록 및 권한 부여 방식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별도관리 대상 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권한 부여 내역 통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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