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 관리에 관한 예규 제8조 (별도관리 대상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5-03-11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의 사용권한 부여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은 별표 3-3 목록의 업무시스템 등을 비롯하여 금전 출납, 업무상 비밀 유지,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등과 관련된 업무에 해당되어 지문 인증 등의 추가 보안 절차를 거쳐야 사용이 가능한 중요 업무시스템을 "별도관리 대상 업무"로 관리한다.
사용자에게 별도관리 대상 업무의 권한 부여가 필요한 경우, 각급 법원의 권한 관리자는 별표 3-1 또는 별표 3-2 양식에 의하여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에게 사용권한 부여신청을 하고,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은 이를 확인한 후 권한을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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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 관리에 관한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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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