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 관리에 관한 예규 제7조 (사용자 등록 및 권한 부여 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의 사용권한 부여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판사무시스템의 사용자 등록이 필요한 사용자는 별표 1-1 또는 별표 1-2 양식에 따라 각급 법원의 권한 관리자에게 사용자 등록을 신청한다. 단,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소속의 사용자는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에게 신청한다.
②사용자 등록 신청을 받은 권한 관리자는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사용자 등록 후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재판사무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무분담에 따라 사용권한을 부여한다.
③이미 사용자 등록이 되어있는 사용자 중 다른 법원에 동시에 권한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 양식에 의하여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에게 신청한다. 이때 대직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으로, 사용 기간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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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 관리에 관한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 관리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 대상제3조 · 정의제4조 · 적용 범위제5조 · 권한 관리자의 역할제6조 · 사용자의 관리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사용자 등록 및 권한 부여 방식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별도관리 대상 업무제9조 · 권한 부여 내역 통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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