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 관리에 관한 예규 제7조 (사용자 등록 및 권한 부여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5-03-11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의 사용권한 부여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판사무시스템의 사용자 등록이 필요한 사용자는 별표 1-1 또는 별표 1-2 양식에 따라 각급 법원의 권한 관리자에게 사용자 등록을 신청한다. 단,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소속의 사용자는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에게 신청한다.
사용자 등록 신청을 받은 권한 관리자는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사용자 등록 후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재판사무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무분담에 따라 사용권한을 부여한다.
이미 사용자 등록이 되어있는 사용자 중 다른 법원에 동시에 권한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 양식에 의하여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에게 신청한다. 이때 대직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으로, 사용 기간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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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 관리에 관한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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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