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 관리에 관한 예규 제6조 (사용자의 관리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5-03-11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의 사용권한 부여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사무분담에 따라 재판사무시스템을 사용하고 관리한다.
사용자는 사무분담과 관련 없는 재판사무시스템의 사용권한 부여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권한 관리자에게 알려 사무분담에 맞는 권한이 부여되거나 회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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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 관리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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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