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 관리에 관한 예규 제5조 (권한 관리자의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의 사용권한 부여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권한 관리자는 사용자 등록, 사무분담에 따른 재판사무시스템 권한 부여, 부여된 권한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판사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등록2. 사무분담에 따른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 부여 및 회수3. 부여된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의 적정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
②권한 관리자는 제1항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권한 관리 보조자에게 사용권한 관리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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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 관리에 관한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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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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