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 관리에 관한 예규 제5조 (권한 관리자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5-03-11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의 사용권한 부여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권한 관리자는 사용자 등록, 사무분담에 따른 재판사무시스템 권한 부여, 부여된 권한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판사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등록2. 사무분담에 따른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 부여 및 회수3. 부여된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의 적정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 관리자는 제1항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권한 관리 보조자에게 사용권한 관리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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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 관리에 관한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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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