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 관리에 관한 예규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5-03-11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의 사용권한 부여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판사무시스템"은 법관, 법원공무원이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2. "업무시스템"은 재판사무시스템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민사, 가사, 형사, 신청, 영장, 조회, 출납 등과 같이 구분 가능한 단위 업무별 시스템을 말한다.3. "각급 법원"은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각 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 시·군법원을 말한다.4. "권한 관리자"는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 각급 법원 사무분담을 기준으로 한 각 과의 과장 또는 동등한 역할을 하는 사무관 이상의 법원공무원을 말한다.5. "권한 관리 보조자"는 권한 관리자를 보조하는 법원공무원 및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 직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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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 관리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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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