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 발간 내규 제9조 (투고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이 발간하는「헌법재판연구」에 게재할 논문과 평석, 번역문의 모집ㆍ작성 방법ㆍ심사 및 편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논문등을 투고할 수 있다. <개정 2016ㆍ7ㆍ18>1.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2.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4. 국가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법률 관련 연구와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5. 편집위원회에서 투고를 요청하거나 허락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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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 발간 내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헌법재판연구 발간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연구 발간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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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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