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 발간 내규 제3조 (편집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이 발간하는「헌법재판연구」에 게재할 논문과 평석, 번역문의 모집ㆍ작성 방법ㆍ심사 및 편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ㆍ11ㆍ25, 2015ㆍ2ㆍ23>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연구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ㆍ11ㆍ25, 2015ㆍ2ㆍ23>1.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2.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3. 국가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법률 관련 연구 및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4.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5ㆍ2ㆍ23>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1명을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5ㆍ2ㆍ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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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 발간 내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헌법재판연구 발간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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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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