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 발간 내규 제6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이 발간하는「헌법재판연구」에 게재할 논문과 평석, 번역문의 모집ㆍ작성 방법ㆍ심사 및 편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명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렵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의결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②편집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간사는 편집위원회 회의 개최 시마다 그 요지를 담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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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 발간 내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헌법재판연구 발간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연구 발간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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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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