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 발간 내규 제11조 (원고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이 발간하는「헌법재판연구」에 게재할 논문과 평석, 번역문의 모집ㆍ작성 방법ㆍ심사 및 편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출된 원고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3명 이상의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저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사람은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심사위원이 저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사람임이 밝혀지면 즉시 다른 사람으로 심사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7ㆍ18>
②원고 심사 시 저자 및 심사위원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③헌법재판연구원은 제출된 원고에 대하여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통한 표절검사를 하여야 한다. 표절 여부 판정을 위해서 검사결과는 해당 원고 심사위원과 편집위원회에 제공되어야 한다. <신설 2016ㆍ7ㆍ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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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 발간 내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헌법재판연구 발간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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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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