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 발간 내규 제2조 (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이 발간하는「헌법재판연구」에 게재할 논문과 평석, 번역문의 모집ㆍ작성 방법ㆍ심사 및 편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법재판연구」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2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간처는 헌법재판연구원으로 한다. 다만, 편집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헌법재판연구」를 추가로 간행할 수 있다. <개정 2015ㆍ2ㆍ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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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 발간 내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헌법재판연구 발간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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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