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논총 윤리 내규 제16조 (조사내용 및 결과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논총에 게재할 논문의 저자와 편집위원회 위원 및 논문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연구문화의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2ㆍ14>

1. 조문 원문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반론의 내용 등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자의 행위가 이 내규를 위반한 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본조신설 2016ㆍ11ㆍ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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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논총 윤리 내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헌법논총 윤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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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