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논총 윤리 내규 제6조 (인용 표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논총에 게재할 논문의 저자와 편집위원회 위원 및 논문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연구문화의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2ㆍ14>
1. 조문 원문
①저자가 다른 사람의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 등을 인용할 경우에는「헌법논총 발간 내규」제15조에 따라 정확하게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②저자가 개인적으로 얻은 비공개 자료는 이를 제공한 사람의 동의를 받아 인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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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논총 윤리 내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헌법논총 윤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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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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