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논총 윤리 내규 제4조 (중복제출 또는 이중출판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논총에 게재할 논문의 저자와 편집위원회 위원 및 논문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연구문화의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2ㆍ14>
1. 조문 원문
①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기 출판된 자신의 연구결과(출판예정 또는 심사 중인 연구결과를 포함한다)를 새로운 연구결과인 것처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저자는 헌법논총에 제출한 연구결과를 그 심사가 끝나기 전에 다른 학술지에 중복해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저자는 기 출판된 연구물(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사용하여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 출판 정보를 편집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하고, 간사는 중복게재나 이중출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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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논총 윤리 내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헌법논총 윤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논총 윤리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일반원칙제3조 · 연구부정행위의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4조 · 중복제출 또는 이중출판의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검증을 위한 연구 자료의 공유제6조 · 인용 표시방법제7조 · 논문의 수정제7의2조 · 논문연구윤리 준수 확인서의 제출제8조 · 편집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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