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논총 윤리 내규 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논총에 게재할 논문의 저자와 편집위원회 위원 및 논문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연구문화의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2ㆍ14>

1. 조문 원문

논문의 저자(이하 “저자”라 한다)는 연구과제의 제출, 연구과제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서 ‘연구부정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2. 연구자료 또는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3. 타인의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4.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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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논총 윤리 내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헌법논총 윤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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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