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논총 윤리 내규 제20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 준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논총에 게재할 논문의 저자와 편집위원회 위원 및 논문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연구문화의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2ㆍ14>
1. 조문 원문
①연구윤리위원회 위원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연구윤리위원회 위원 등은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최종적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ㆍ11ㆍ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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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논총 윤리 내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헌법논총 윤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논총 윤리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위반행위 조사제16조 · 조사내용 및 결과 확정제17조 · 조사결과의 통지제18조 · 제재조치 건의제19조 · 제재조치 부과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0조 ·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 준수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수당 등 지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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